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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입국자 대상 이탈리아 정부 조치

지난 3월 28일 이탈리아 보건부장관이 시설교통부 장관과의 협의 하에 서명한 조례가 발효되었습니다. 상기 조례는 이탈리아 정부가 코로나 19 확산을방지하기위해 채택한 해외 입국자 대상 신규 조치에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이탈리아 외교협력부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항공 노선, 항로, 철로, 도로를 통해 이탈리아에 입국하는 모든 입국자는 승선시 운송사측에 여행 사유(건강상 이유, 업무상 이유, 불가피한 이유)를 기입한 여행 사유 자기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여행 사유 자기신고서는 상기 링크를 통해 다운을 받을 수 있으며 여행 사유 외에도 14일간의 격리기간 동안 지낼 장소 및 연락가능한 유선 혹은 무선 전화 번호를 기입해야 한다. 여기서 ‘불가피한 이유’에 속하는 항목은 이탈리아 외교협력부 FAQ에서 확인 가능하다. 운송사 혹은 선주는 승객 탑승 전에 자기신고서를 접수하고 모든 승객들의 체온을 측정해야 한다. 이 때 승객의 체온이 37,5도 이상이거나 (37,5도 포함) 여행 사유 자기신고서가 미비할 경우 해당 승객의 탑승은 거부된다.

2. 해외 입국자는대중교통을 사용할 수 없으며 개인교통수단만 이용할 수 있다 (자가 차량 혹은 친지 소유의 차량, 렌트카, 기사 포함 렌트카나 택시).

3. 모든 해외 입국자는 방역 대상이다. 여기에는 자가 차량을 이용한 입국자들도 포함된다. 업무상의 이유로 이탈리아를 방문하는 해외 입국자는 ‘불가피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 한하여 격리 시점을 72시간 연기할 수 있으며 이후 48시간 추가연장이 가능하다.

4. 자차 이용자를 포함한 모든 해외 입국자들은 관할 보건소에 입국여부를 알려야 한다.

5. 반드시 본인의 거주지에서 격리를 할 필요는 없으며 입국자 본인이 별도의 격리 장소를 선택할 수 있다.

6. 이동을 도와줄 사람이 없거나 격리 장소로 이동할 방도가 없어서 격리 장소를 구하지 못한 입국자는 격리 기간 동안 해당 지방의 시민안전부(한국의 질병관리본부)가 지정한 장소에서 머물러야하며 이때 비용은 본인이 부담해야한다.

7. 국경지역 근무자, 보건업종사자, 승객 및 화물 운송사 승무원은 상기 조치 예외 대상이다. 본 조치는 3월 28일부터 새로운 총리령이 발효될 때까지 효력을 가진다.

해외에서 귀국하는 이탈리아인과 이탈리아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이동과 관련된 보다 자세한 사항은 FAQ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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