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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 총리령 (2020.4.26)- 코로나 19 확산 방지 신규 조치

2020년 5월 4일부터 17일까지 코로나 19 확산 방지 신규 조치를 담은 이탈리아 총리령 (2020.4.26)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단, 기업들의 원활한 업무제개를 위해 2조에 해당하는 몇가지 항목은 유예기간 없이 즉시 시행됩니다.

생산활동 재개 총리령 시행에 따라서 업종분류기준 Ateco코드 88개 중 10개업종을 제외한 대다수의 업종에 속하는 기업들이 활동을 재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단, 이 중 10개 업종에 해당되는 다음의 업체는 업무를 재개할 수 없습니다:

소매업 (화훼업과 총리령 (2020.4.10)에서 지정한 업무 중단 예외 업종 리스트에 해당되는 업체들은 기존과 같이 영업이 가능합니다), 식당, 술집, 임대업, 여행사, 건물관리업, 레저산업, 도서관과 박물관, 복권판매.사행업, 스포츠.유흥업, 맞춤형 서비스. 이 외에도 개인 용역 및 생산도 영업 재개 예외 업종에 해당됩니다. 단, 업무를 재개한 업체의 계열사에 한해서는 상기 업종에 해당할 경우에도 관할지역청에 이를 통보하고 영업을 재개할 수 있습니다.

해외여행에 대해서는 5월 17일까지 현 제한조치가 유효하지만 이탈리아 국내 이동의 경우 절대적인 긴급 상황의 경우 이동할 수 있는 범위가 시내(comune)에서 주내(regione)로 완화되었습니다. 사회활동 측면에서는 공원이 개방되었고 친지를 만나기 위한 이동도 허락되었습니다.

공무원 업무지침은 현행령이 유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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