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 확산 방지 조치에 관한 총리령 (2020.5.17)이 오는 6월 2일까지 연장됩니다.
이에 따라서 앞으로도 해외 출국 및 이탈리아 입국은 업무상 이유, 절대적인 긴급 상황, 건강상의 이유가 있을 때만 허락됩니다. 단, 입국시 자택으로 돌아가는 것은 가능합니다. 해외에서 이탈리아로 입국하는 사람은 14일 동안 보건 당국의 감시 하에 자택이나 본인이 원하는 다른 곳에서 14일간의 자가 격리 기간을 가져야 합니다. 자택이나 희망하는 장소가 없는 경우 관할 지역 보건 당국 (Protezione civile regionale)이 지정한 장소에서 자가격리를 해야 합니다.
6월 3일부터는 사유에 상관없이 유럽연합 회원국, 영국, 안도라, 모나코, 산마리노, 바티칸에서 자유로운 이동이 가능합니다. 상기 국가들에서 이탈리아에 입국하거나 이탈리아에서 상기 국가들로 출국할 때 보건 당국의 통제를 받을 필요가 없으며 14일간의 자가 격리 기간을 거칠 필요도 없습니다. 단, 이탈리아 입국 14일 전 다른 국가에 체류한 사람은 여기에 해당 되지 않습니다.
해당 국가 이외의 지역을 방문하거나 이탈리아로 입국할 경우, 6월 3일부터 15일까지는 기존의 방역 조치가 적용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총리령 원문과 (영문 버전 열람 가능) 이탈리아 외교협력부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