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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입국 전후 코로나 테스트 검사 의무화

홍콩 마카오를 포함한 중국 현지에서 한국으로 오는 항공기에 탑승하는 모든 승객은 입국 전 48시간 이내 PCR검사 또는 24시간 이내 신속항원검사를 통한 코로나19 음성확인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또한 입국 후 24시간 이내에 PCR검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단기 체류자도 공항에서 PCR 검사를 해야 하며, 양성일 경우 자비로 지정된 호텔에서 7일간 자가 격리 기간을 지내야 합니다. 한국인 혹은 한국에 체류중인 외국인은 자택  근처 기관에서 PCR검사를 받을 수 있으며, 양성일 경우 자택에서 자가 격리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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