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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불법 휴대 축산물 반입 과태료 부과기준 강화 공고

한국 농림축산식품부가 아프리카돼지열병 유입 차단을 위해 불법 축산물 미 신고시 과태료에 대한 기준을 강화했습니다. 한국 입국시 돼지고기 가공품 소지가 제한됨을 다시 한번 알려드리며 2020년 2월 1일부터 이를 위반 할 경우 최고 1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됨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다음 링크를 클릭해 주시기 바랍니다:

https://elaw.klri.re.kr/eng_mobile/viewer.do?hseq=45922&type=part&key=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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