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18일부터 제3국으로부터 유럽연합으로 들어가려는 여행객들의 입국이 금지된다. 이러한 결정은 유럽연합 회원국과 쉥겐 조약국의 시민들에게는 적용되지 않으며, 그들의 가족과 오랜 기간 체류하였거나, 각 국가의 장기 비자 소유자들에게도 적용되지 않는다.
새로운 가이드라인은 의료관련자들과 노인 돌봄 관련자, 국경관리인, 운송업자, 외교관과 군인들에 대해서는 예외를 둔다.
또한 (쉥겐국가간) 비자발급 인정협정은 중단하기로 결정되었으며, 비자발급 사무실 및 아웃소싱 대행업체들의 활동을 폐쇄하거나 제한하는 가능성도 열어두었다.
2020년 3월 17일자 보건부령 제120호에 따른 교통부령에 근거하여, 이탈리아에 입국하는 모든 사람은 증상이 없어도 입국일로부터 14일동안 의무적으로 자가격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