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10일 제정된 총리령으로 이탈리아 코로나 19 확산 방지 조치 실행 기간이 기존의 4월 14일에서 5월 3일까지로 연장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이탈리아 입국 특별조치 (4조), 장기체류 및 통행 관련 지침 (5조) 크루즈 선과 외항선 통행 지침(6조)도 포함됩니다.
업무상 이유, 절대적인 긴급 상황 (도시밖으로 이동할 경우),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일 (도시 내에서 이동할 경우), 건강상 이유를 제외하고는 모든 종류의 이동이 금지되었음을 주지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동시 이를 정당화할 수 있는 자기신고서를 소지하여야 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이탈리아총리령(2020.4.10)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