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탈리아 보건부가 어제 기존 코로나19 방역규범의 유효기간을 7월 14일로 연장했습니다.
관련 법령은 오늘자 관보에 게재되었으며 다음과 같은 변동사항이 발생했습니다:
학업을 위해 이동해야 할 경우 출발지와 도착지에 상관 없이 이동이 가능합니다.
EU 시민, EU체류자 및 이들과 동거 중인 직계 가족은 (배우자, 파트너, 22세 미만자녀, 부양 부모, 장애로 인해 부양 중인 기타 가족) 이유에 상관없이 이탈리아 입국이 허용됩니다.
EU 비회원국 및 솅겐 협정 가입국 중 한국을 포함한 14개국 시민은 이유에 상관없이 이탈리아 입국이 허용됩니다.
한국과 함께 입국이 허용된 국가는 알제리,호주, 캐나다, 조지아, 일본, 몬테네그로, 모로코, 뉴질랜드, 르완다, 세르비아, 태국, 튀니지, 우루과이 등 입니다.
따라서 한국에서 이탈리아로 입국하는 여행객은 여행 사유 자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14일간의 자가 격리 기간은 계속 유지되지만 기존 격리 면제 대상은 여기에서 제외됩니다.
업무상 혹은 건강상의 이유로 이탈리아에서120시간 이하 단기 체류를 하는 여행객에게는 자가 격리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