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이트는 기술 쿠키(필수) 및 분석 쿠키를 사용합니다.
탐색을 계속하면 쿠키 사용에 동의하게 됩니다.

대한민국 전자여행허가(K-ETA)제도 시행

2021년 9월1일부터 대한민국에 90일 이하 단기 체류하는 이탈리아 국적자는  K-ETA를 신청하여 허가를 받아야만 한국행 항공기 탑승이 가능하도록 변경됩니다. 비자 발급 대상자는 K-ETA발급 대상이 아닙니다.

K-ETA는 아래의 홈페이지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으며 수수료는 10.000만원 입니다:

https://www.k-eta.go.kr/portal/apply/index.do

발급 승인을 받지 못해도, 수수료를 환불되지 않습니다.

한국행 항공기 혹은 선박 탑승 24시간 전에 K-ETA를 신청하여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대한민국 입국 전 PCR 음성확인 제출 의무와 14일의 격리 기간 준수 의무는 아직 유효합니다. 의무 격리기간 동안 지낼 숙소는 자가 부담입니다.

 

 

 

  • Tag:
  • 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