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이트는 기술, 분석 및 타사 쿠키를 사용합니다.
탐색을 계속하면 쿠키 사용에 동의하는 것입니다.

기본 설정 cookies

한국입국시 격리 강화 조치 연장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지난 12월 3일부터 시행한 해외에서 입국하는 국내.해외 예방접종 완료자에 대해 시행한 격리면제 불가조치를 2022년 1월 6일까지 3주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해외에서 한국에 입국하는 모든 한국 국적 시민과 외국 국적 시민은 백신 접종국에 상관없이 10간 의무 격리 대상입니다.

직계가족의 장례식 참여를 위해 한국에 입국했을 경우, 최대 7일간 격리가 면제됩니다. 기존 격리면제 대상(직계가족 방문이나 비 임원급 출장 등)과 해외 접종 완료자는 모두 격리 대상입니다.

한국인과 장기체류 외국인의 경우 10일 간 자택에서 격리를 하면서, 입국 전후로 총 3회(입국 전, 입국 후 1일 차, 격리해제 전) PCR 테스트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단기체류 외국인은 정부가 마련한 임시생활시설에서 10일간 격리됩니다.
한국인과 장기체류 외국인 직계가족(조부모, 부모, 자녀) 방문을 위해 입국했을 경우,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임시생활시설 대신 직계가족 거주지에서 격리를 할 수 있습니다.

출국 전 72시간 이내 PCR 검사와 입국후 PCR 검사 의무는 기존과 동일합니다.

  • 꼬리표:
  • 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