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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입국자 PCR음성확인서 제출 기준 변경 (2022년 1월 20일 기준)

2022년 1월 20일부터 6세 이상 한국 입국자는 백신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출발일 기준 48시간 이내 검사한 PCR 테스트 음성 확인서 (영문 또는 국문)를 제출해야 합니다.

해외입국자가 공항에서 자택 혹은 임시 격리 시설로 이동할 때는 반드시 자차나 지정된 이동 수단 (방역 버스, 방역 택시, 열차 전용칸)을 이용해야 합니다.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가 3주 연장됨에 따라 1월 17일부터 2월 6일까지 사적모임 제한 인원이 4인에서 6인으로 조정되었으며, 백신 접종서 소지자만 공공 행사에 참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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