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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및 번역 공증

서류 및 번역 공증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1961.10.50)’에 가입함에  따라 대한민국 외교부와 법무부에서 아포스티유를 받은 공문서는 협약가입국에서 현지 공문서와 동일한 효력을 인정 받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에서 발행한 공문서는 이탈리아에서, 이탈리아에서 발행한 공문서는 한국에서 동일한 효력을 인정받습니다.

아포스티유를 받은 문서는 번역문과 함께 제출되어야 합니다. 이때 번역문도 공증을 받아야합니다.

번역 공증은 주한 이탈리아 대사관 영사관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 사항!! 대사관 번역 공증은 한-이, 이-한 번역만 가능합니다. 민원인을 위한 번역은  주한 이탈리아 대사관의 업무가 아닙니다.)

한-이 번역 공증 절차:

1 단계: 아포스티유 신청

대한민국 외교부에서 아포스티유를 받아야 합니다.

보다 자세한 정보는 대한민국 외교부 아포스티유 관련 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단계: 서류 번역

아포스티유를 받은 서류 번역은 이탈리아 대사관 공인번역사가 진행 해야 합니다.

공인 번역사 명단

(주의사항!! 주한 이탈리아 대사관은 공인번역사의 번역 내용 및 번역 비용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

 

3단계: 번역 공증

이탈리아 대사관 영사과에 방문 일정을 신청합니다.

방문 일정에 맞추어 문서 원문, 번역문 및 원문.번역문 사본을 준비합니다.

공증 비용은 링크를 참조해 주십시오.